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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B Bylaw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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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한국국제경영학회 신정관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 본 회는 ‘사단법인 한국국제경영학회(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)'라 칭한다. (이하 ’학회‘라 부른다.)
제 2 조 (목적) 본 학회는 국제경영학과 그와 연관이 있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관련 분야에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 및 단체들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며 한국국제경영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에 두고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회를 지방에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 본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학술발표회 및 연구회 개최
- 2.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
- 3.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
- 4. 기업의 국제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산학협동활동
- 5.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, 표창 및 포상
- 6. 전항 이외에 본 학회의 목적수행에 적합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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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분류)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.
제 6 조 (정회원)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자로 한다.
- 1. 대학에서 국제경영학 또는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자
(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 포함)
- 2. 기업 및 공인된 연구소에서 국제경영학 또는 관계분야에 종사하는 자
- 3.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제 7 조 (특별회원)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학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 및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자로 한다.
제 8 조 (권리의무)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1. 본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, 연구발표회 등 본 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2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3.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9 조 (자격상실 및 제명)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회원이 원하여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경우
- 2.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
- 3.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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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임원
제 10 조 (임원의 분류 및 정수)
- 1.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: 회장 1명, 차기회장 겸 수석부회장 1명, 부회장 30명 내외, 상임이사 30명 내외, 이사 50명 내외, 감사 2명
- 2. 본 학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- 1.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2.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 12 조 (임원의 보선) 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회장이 즉시 재선임한다. 단, 감사의 결원 발생시에는 60일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, 임기 만료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13 조 (회장, 부회장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제 14 조 (회장선거) 차차기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와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대상으로, 회원들이 우편 혹은 SNS,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.
- 1. 공천위원회는 현회장, 전회장, 차기회장, 부회장으로 구성된다.
- 2. 회장은 공천위원회를 총회 개최전에 소집하며 공천위원회는 차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한다. 추천방식은 각 공천위원이 차차기회장 적임자로 판단되는 2인을 무기명 서면 추천하여 피추천자 중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2인을 공천위원회 추천자로 확정한다. 단 1순위 피추천자가 동수로 복수가 되는 경우 1순위 복수 피추천자들만 추천한다. 또 만약 1순위 피추천자가 1명이고 2순위 피추천자가 복수가 되는 경우 1, 2순위 피추천자 모두를 추천한다.
- 3. 회원의 추천에 의한 경우는 총회 개최 30일 이전에 사무국(학회 총무)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4. 기타 회장선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.
제 15 조 (부회장, 이사, 감사)
- 1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2. 이사는 회장,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 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청산시에는 민법 제 87 조에 규정한 청산인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직무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.
제 16 조 (감사의 직무)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대한 감사
- 2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
- 3.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시 이사회·총회에서의 시정 요구 및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
- 4. 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한 총회 · 이사회의 소집요구
-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 대한 의견 진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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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기관
제 17 조 (총회)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- 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)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- 3)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
제 18 조 (총회 의결사항)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정관의 변경
- 2.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
- 3.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4. 회원의 권리, 의무에 대한 규정
- 5.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
- 6. 기타 중요 사항
제 19 조 (총희의결 제척사유)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승인 또는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20 조 (이사회)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.
제 21 조 (의결사항)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원의 제명결의
- 2.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
- 3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4. 회비의 결정
- 5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- 6. 기타 사항
제 22 조 (상임이사회)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이 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.
제 23 조 (상임이사회 협의와 의결사항)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, 의결한다.
- 1. 임시총회의 소집
- 2. 특별회원 가입결의
- 3. 본회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
- 4. 편집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, 변경
- 5. 연구회 운영
- 6. 기타 사항
제 24 조 (연구회) 본 학회는 연구활동 및 산학협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를 둔다. 연구회의 업무는 부회장이 총괄하며 연구회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.
제 25 조 (의결방법)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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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장 사업 및 회계
제 26 조 (사업 및 회계연도)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하다.
제 27 조 (학회지 발간) 본 학회는 학회지를 발간하다.
- 1.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.
- 2. 편집위원회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, 변경한다.
제 28 조 (기타사업) 본 학회는 본 학회목적에 관련되는 정기·부정기의 각종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- 1.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
- 2. 산학협동 강연회
- 3.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
제 29 조 (경비)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, 입회급, 학회참가비, 찬조금, 각종 기부금, 학회 사업을 통한 수익금,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30 조 (회비부과징수) 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31 조 (회계보고)
- 1.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본 학회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회계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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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장 보칙
제 32 조 (정관의 개정)
- 1. 회장은 다음의 각 항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.
- 1)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
- 2) 재적 총회 구성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할 때
- 2. 정관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3 조 (기부금의 공개)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제 34 조 (해산)
- 1. 본 학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총회구성원 3 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2.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제 35 조 (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)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본 학회의 청산인은 3 주내에 이를 등기하고 등기부 등본을 갖추어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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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1. 본 정관은 198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개정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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